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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금융

상품안내

중고차오토론 상품안내 - 대상고객, 대상차량,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자동차 저당설정, 인지대 등으로 나타낸 표
대상고객 중고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를 구입 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 내국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차량 국산/수입 중고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5t 이하)
대출한도 차량가격 및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 (당사 CSS 산출 한도 준용)
대출금리 연 3.39% ~ 19.9% (고객 신용점수 및 장기 선수금율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대출기간 최저 12개월 ~ 60개월까지 (60개월은 대출금액 1,500만원 이상시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매월 납부하시는 금액은 동일하며, 원금/이자를 함께 지정된 납입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p (법정 최고금리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2%
만기 1년 이상 대출 : 중도상환원금×1%+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잔존대출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대출 :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잔존대출기간÷(대출기간-30일)

30일 미만 상환시에는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자동차 저당설정 대출금액의 최소 20% 이상 필수

설정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해지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인지대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발생하며 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중고차오토론 필요서류 - 공통서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으로 나타낸 표
공통서류
  • 중고차 오토론 신청(약정)서
  • 중고차 인수증
  • 면허증(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득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1.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간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⑪번 → ②번 → ①번 팩스발급 요청

      2.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세 납부확인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발급

      3. ③ 기타소득자 :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상)
    • 재산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입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

간소화 대상의 경우, 대출신청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만으로 진행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또는 부가세과세증명원)
  • 주주명부

주주명부 등재된 법인대표이사 연대보증 필수(또는 과점주주)

진행절차

중고차오토론 진행절차 - 안심한도조회, 신청결과안내, 대출약정신청, 대출실행, 차량등록/저당설정 등으로 나타낸 표
안심한도조회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안심한도조회'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필수

신청결과안내 신청 결과를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제휴점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출약정신청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계약 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약정을 진행합니다.
대출실행 대출이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 약정내용 최종 유선 안내 후 제휴점에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하게 됩니다.
차량등록/저당설정 저당설정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구매하신 차량이 고객님으로 이전등록과 동시에 저당설정이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약정신청 내용과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 조건은 내부정책 또는 금융환경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담보 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및 DGB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h-03690호 (2021.05.06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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