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GB캐피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활용을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DGB캐피탈 고객센터(T.1566-0050)
  • 인터넷접수

    www.dgbcap.co.kr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소비자보호실),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DGB캐피탈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T. 1566-0050
  •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T. 1544-104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T.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www.dgbcap.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 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사 홈페이지 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 1566-005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제공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고객님이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선택적 동의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고객님이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1년마다 이용·제공현황을 통보해 줄 것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보 요구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사와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지키미,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내용의 결정,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승낙에 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요구
    •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요구
    •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지키미

    1588-2486 / www.credit.co.kr
  • 사이렌24

    1577-1006 / www.siren24.com
  • 올크레딧

    02) 708-1000 / www.allcredit.co.kr

금융거래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개인신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DGB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