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 2」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적용대상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금융거래 당사자
이행대상 거래
고객확인 및 검증
구분 | 신원확인 및 검증사항 | 추가확인정보 |
---|---|---|
개인(외국인포함) |
|
|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
|
|
실제소유자 확인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시행일 2021.3.25)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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