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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

금융소비자 권리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주요내용 - 구분, 내용 등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대상요건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① 6대판매규제란?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를 적용하지 않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② 대상금융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상하는 금융상품(렌트카상품은 제외)

③ 해지요구 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단,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함

④ '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신청서 작성 및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전자메일을 통한 신청

    전자메일주소: dgbmin1@dgbfn.com

결과안내
  • 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 안내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제1호 각목에 따른 경우 연장가능)
  •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 안내 함
행사효과
  • 위법한 계약의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대출,리스,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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