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대출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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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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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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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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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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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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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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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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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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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의사항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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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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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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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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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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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시 유의사항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연체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 (1566-005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대표번호(1566-005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하여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명함)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 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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