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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내문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스탁론,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신차(오토리스,오토할부,렌터카), 구조화금융, 일반사모사채, 프로젝트금융, 팩토링, 투자금융 등
  • * 금리인하 가능 대표 대출상품 예시: 개인 신용대출, 중고 오토론 등
  • 신청사유

    가계대출 신청사유
    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연소득증가,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부동산 보유)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점 상승하였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대출 신청사유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차입금 개선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내부등급상승, 금융자산 증대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금리인하 신청에 등록
    ② 고객센터(1566-0050) 및 지점으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 구분, 내용 등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철회불가대상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절차 및 요건
    •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능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
      ※ 홈페이지 접수 or 고객센터 문의(1566-0050)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청약철회시 유의사항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연체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 (1566-005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제 독촉장’,’변제 최고장’,’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

    채권 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대표번호(1566-005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하여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명함)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 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