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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청약철회권주요내용 - 구분, 내용 등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철회불가대상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절차 및 요건
  •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능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

    홈페이지 접수 or 고객센터 문의(1566-0050)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청약철회시 유의사항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