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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

금융소비자 권리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기한의 이익상실 또는 법적절차 착수 등으로 여신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 ② 차주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③ 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고객상담센터(1566-00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