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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

금융소비자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대출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스탁론,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신차(오토리스,오토할부,렌터카), 구조화금융, 일반사모사채, 프로젝트금융, 팩토링, 투자금융 등
  • * 금리인하 가능 대표 대출상품 예시: 개인 신용대출, 중고 오토론 등
  • 신청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신청사유
    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대출감소, 연체해소는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대출 신청사유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차입금 개선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내부등급상승, 금융자산 증대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가.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권리 → 금리인하 신청에 등록
    ② 고객센터(1566-0050) 및 지점으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나. 결과통지
    ① DGB캐피탈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문자메시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