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은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임직원 및 회사와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 및 잘못된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DGB캐피탈 임직원이 불공정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당사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제안과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회사경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윤리경영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아이디어 제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보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준법지원부
04521
(02)6441-7878,
Fax (0505)047-2025
cleanjebo@dgbfn.com
제보절차
전화, E-mail, 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신청
담당자가 해당 내용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 후 해당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처리 완료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
제보자보호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내용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합니다.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IP추적이 불가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준수하며 신고한 모든 내용은 조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한 색출 행위 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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