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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론

주택(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

  • 최고2억원

자산론

주택(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

대상고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

대출금리

% ~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최대 연3% 이내 (단, 법정최고금리 이내) 이자부과시기 :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고 2억원

대출기간

12, 24, 36, 48, 60, 72, 84, 96, 108, 120 개월 중 선택

  • 1천만원 미만의 경우 36개월 이하로 선택
  • 1천만원 ~ 3천만원미만의 경우 60개월 이하로 선택
  • 3천만원 이상의 경우 120개월 이하로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동안 매월 원금 +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

원금유예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0%, 원금상환 유예가능, 고객신용에 따라 차등적용

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

취급수수료

없음

인지세

고객과 DGB캐피탈이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2.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잔존기간 : 30일미만 상환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구비서류

  • 재직(사업)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확인서류
  • 신분증 사본
  • 기타 대출심사시 필요서류

취급제한

  • 대출 부적격자, 외국인 및 외국거주 내국인
  • 기업 실경영주(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전문경영인(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 되어 있는 자
  • 당사 대출 및 금융기관대출, 신용카드 연체 중 또는 연체사실이 있는 사유 등으로 시스템거절인 경우
  • 기타 당사 CSS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철회

신규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고객변심에 의한 대출철회 가능 (14일 초과시 중도상환처리)

유의사항

  • ① 고객님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 ②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대출 취급시 인지세등 부대비용과 약정한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대상 고객 및 DGB캐피탈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⑥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⑦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 상품개발부서개인금융마케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