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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위의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의 변동,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에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권 행사 가능 대출: 개인신용대출, 오토금융대출

3. 금리인하권 신청 가능 요건 및 필수 서류: 6개월 이상 거래 양호 고객에 한하며, 연 2회 최대 2% 이내 금리인하 신청 가능

상품, 기준, 세부 조건, 증빙서류 등으로 나타낸 테이블
상품 기준 세부조건 증빙서류 인하 금리
개인금융 직장(직군)변동 1군이상 직군 상승시 및 변경 직장 재직기간 3개월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 입증서류 0.5%
재무상태 개선 신규 대비 10%이상 소득상승 및 3개월이상 소득 증빙시 0.5%
신용등급 개선 NICE 또는 KCB CB등급 기준 2등급 이상 상승시 없음 0.5%
전문자격증 취득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취득시 해당자격증 사본 0.5%
자산 여럭 기준가 2억원이상 설정률 60%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신규 취득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규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0.5%
오토금융 재무상태 개선 신규 대비 15%이상 소득상승 및 3개월이상 소득 증빙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간: 대출시작기간부터 현재까지)
0.5%
신용등급 개선 NICE 또는 KCB CB등급 기준 2등급 이상 상승시 없음 0.5%
전문자격증 취득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취득시 해당자격증 사본 0.5%

4. 금리인하권 신청 불가한 경우

부서, 금리 인하 불가 기준 등으로 나타낸 테이블
부서 금리 인하 불가 기준
공통 1) 금리 인하 적용 시, 상품 별 최소 취급 금리 밑으로 떨어질 경우
2) 연 2회 초과하여 금리 인하 적용
3) 동일 사유 6개월 이내 금리 인하 적용
개인금융 -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개인금융실의 경우 스탁론, 중도금대출 제외)
- 연체중인 여신을 보유한 경우
- 대출조건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 중인 경우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의 기한이익상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토금융 - 연체중인 여신을 보유한 경우
- 최초 대출 시 기준 금리 대비 네고 금리 적용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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