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위의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의 변동, 신용등급 개선,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에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 | 기준 | 세부조건 | 증빙서류 | 인하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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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 | 직장(직군)변동 | 1군이상 직군 상승시 및 변경 직장 재직기간 3개월이상 경과 |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 입증서류 | 0.5% |
재무상태 개선 | 신규 대비 10%이상 소득상승 및 3개월이상 소득 증빙시 | 0.5% | ||
신용등급 개선 | NICE 또는 KCB CB등급 기준 2등급 이상 상승시 | 없음 | 0.5% |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취득시 | 해당자격증 사본 | 0.5% | |
자산 여럭 | 기준가 2억원이상 설정률 60%이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신규 취득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규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0.5% | |
오토금융 | 재무상태 개선 | 신규 대비 15%이상 소득상승 및 3개월이상 소득 증빙시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간: 대출시작기간부터 현재까지) |
0.5% |
신용등급 개선 | NICE 또는 KCB CB등급 기준 2등급 이상 상승시 | 없음 | 0.5% |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직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취득시 | 해당자격증 사본 | 0.5% |
부서 | 금리 인하 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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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금리 인하 적용 시, 상품 별 최소 취급 금리 밑으로 떨어질 경우 2) 연 2회 초과하여 금리 인하 적용 3) 동일 사유 6개월 이내 금리 인하 적용 |
개인금융 | -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개인금융실의 경우 스탁론, 중도금대출 제외) |
- 연체중인 여신을 보유한 경우 | |
- 대출조건 및 준수사항을 미이행 중인 경우 | |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의 기한이익상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오토금융 | - 연체중인 여신을 보유한 경우 |
- 최초 대출 시 기준 금리 대비 네고 금리 적용 받을 경우 |